A. '지정'을 받은 간호조무사 기존교육훈련기관의 '지정번호'는 보건복지부에서 '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' 발급 시 부여됩니다. 지정서는 2018년도 하반기 지정평가 완료 후 2019. 1. 31. 이전 일괄적으로 발급하여, 등기우편을 통해 각 기관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
A. 신청접수 기간 내에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고, 안내에 따라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결제 확인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. 해당 회차 평가대상 기관으로 선정 시 평가 수수료 납부 안내를 드립니다. (2018년도 상반기 기존교육훈련기관 평가대상 기관 선정 알림: 2018. 1. 31.(수) 지정평가 시스템>지정평가 신청접수에서 확인) 안내에 따라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고, 결제 확인 요청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.
A. 네 맞습니다. '작성'은 지정평가 신청은 되었으나, 신청접수 기간 내로 수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 평가대상기관 선정 이후 신청결과가 '승인', '예비', '반려'로 변경됩니다. 승인: 해당 회차 평가대상 기관으로 선정됨. 예비: 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신청 취소를 할 경우 추가로 선정될 수 있음. 반려: 해당 회차 평가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음.
A.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, 국·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대표자에 해당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