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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A.

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답변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('22.9. 기준)

1. 이론교육

 1) 원격수업: 370시간 이내로 허용하며(총 교육시간 50% 이내), 집합교육 370시간 이상 이수 필요

 2) 기타 개인학습 및 온라인 교육 불인정

  ※ 코로나19확진, 자가격리, 백신접종 등의 경우에도 예외 적용 없음

 

2. 실습교육

 1) 교육기관 내 실습을 병원급 실습으로 인정: '교육기관 내 실습 적격기관'에 한해 총 234시간 이내 허용(총 실습교육 780시간의 30%)

 2) '합격한 시험'의 응시일부터 1년 이내 실습교육 인정

     국가시험일 이후에 실습교육 과정을 전부 편성 및 이수할 경우, 지정평가 시 '지정불가'로 판정함.

  ※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실습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한시 조치이므로, 기관은 시험 전 교육기간을 정상(약1년) 운영하여 교육생 피해가 없도록 할 것 

 3) 기타 코로나19 확진, 자가격리, 백신접종 등에 따른 예외 적용 없음

  ※ 실습 의료기관과의 협의로 교육 연기가 가능하나 중단된 기간의 교육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 필요

 

3. 적용시기: 2023년도 하반기 국가시험일까지 적용 예정

 

※ 세부내용은 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안내(22.9.14.)」 및 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제정(22.9.14.)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A.

실습기관에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, 근무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중복 인정할 수 없음(2022. 10. 기준)

-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 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목적은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·기술·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 교육 훈련의 목적이므로, 근로에 해당하지 않음

- 따라서 실습기관에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, 근무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중복 인정할 수 없음

A.

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 지정?평가 기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, 「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·평가 운영지침」에 따라 수시점검 실시함(2021. 6. 기준)

단, 수시점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점검이 제한될 수 있음

- 지정·평가 기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, 「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?평가 운영지침」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 간평원의 수시점검 결과를 토대로 복지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상신 또는 형사 고발 등의 조치 가능

- 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 점검이 제한될 수 있음

1. 익명
2. 구두의견
3. 해고·징계 등에 관한 내용
4. 민원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

* 공익제보의 경우 익명 제보는 가능하나 반드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

A.

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(2021. 6. 기준)

-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은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(교육부)」 준용을 권장하고 있으며, 규정 제6조에서 실습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

- 따라서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과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실습생들에게 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 이때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습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

- 다만, 응급실 등 점심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수 없는 실습환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과 의료기관 간 협약을 통해 점심시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전체 실습시간을 실습교육시간으로 인정함

*자료실 4번 '교육부-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' 참고

A.

 

'지정'을 받은 간호조무사 기존교육훈련기관의 '지정번호'는

보건복지부에서 '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' 발급 시 부여됩니다.

 

지정서는  2018년도 하반기 지정평가 완료 후

2019. 1. 31. 이전 일괄적으로 발급하여,

등기우편을 통해 각 기관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A.

신청접수 기간 내에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고, 안내에 따라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결제 확인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.

 

해당 회차 평가대상 기관으로 선정 시 평가 수수료 납부 안내를 드립니다.

(2018년도 상반기 기존교육훈련기관 평가대상 기관 선정 알림: 2018. 1. 31.(수) 지정평가 시스템>지정평가 신청접수에서 확인)

안내에 따라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고, 결제 확인 요청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.

 

A.

네 맞습니다.

'작성'은 지정평가 신청은 되었으나, 신청접수 기간 내로 수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

평가대상기관 선정 이후 신청결과가 '승인', '예비', '반려'로 변경됩니다.

 

승인: 해당 회차 평가대상 기관으로 선정됨.

예비: 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신청 취소를 할 경우 추가로 선정될 수 있음.

반려:  해당 회차 평가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음.

A.

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, 국·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대표자에 해당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