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 평가 추진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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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수립 및 준비
1. 지정·평가 세부운영계획 수립
- 지정·평가특별위원회
2. 지정·평가기준 수정·보완
- 지정·평가기준특별위원회
3.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
- 보건복지부·평가전문기관
4. 지정·평가 설명회 개최
- 평가전문기관
5. 평가단 구성 풀 교육
- 평가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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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접수
1. 지정·평가 신청 접수 공고
- 평가전문기관
2. 신청서 제출
- 교육훈련기관
자체평가
1. 자체평가 워크샵 개최
- 평가전문기관
2.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
- 교육훈련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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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실시
1. 평가위원 위촉 및 연수
- 평가전문기관
2. 서면평가
- 평가단
3. 방문평가
- 평가단
4. 보충자료 제출 및 검토
(평가단 요청 시)
- 교육훈련기관 평가단
5. 평가결과 작성
- 평가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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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결과 공표
결과 공표
-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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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통보
지정결과 통보
- 평가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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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및 재심
1. 이의신청(지정불가 기관)
- 교육훈련기관
2. 재심 판정
- 지정·평가특별위원회內 일부
3. 재심 의결
- 지정·평가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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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결과판정
1. 평가결과 조정
- 평가단장 회의
2. 평가결과 판정
- 지정·평가특별위원회
3. 평가결과 및 지정결정 의결
- 지정·평가특별위원회